검찰이 아이돌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습생 H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재판부를 통해 H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은 받은 H씨는 이날 풀려났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제기한 만큼 2심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H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말아 피우는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같은 해 10월에도 2차례 LSD를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찰을 H씨를 조사하던 중 탑이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4차례에 걸쳐 H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탑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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