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분수대 구간…검문중단·차단막제거, 교통안내초소 설치
모든 각도 靑 사진촬영 허용…드론 촬영 여전히 금지 "무인기 문제도 있다"
"시위자뿐 아니라 주민의 공간, 공원사용 규정 마련"…"광화문시대 계기"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전면 개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며, 야간에는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낮이라 하더라도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경찰이 오가는 시민들을 검문하고 있다.

개방되는 지점은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건물인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의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이다.

박 대변인은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야간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청와대 주변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은 물론 검문소에 설치됐던 차단막이 사라진다. 대신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교통 안내초소가 설치된다.

아울러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박 대변인은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해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라도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는 청와대 정문과 신무문 앞에서만 청와대 방면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인왕산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것도 풀린다.

다만 드론을 활용한 청와대 촬영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드론 촬영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촬영을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지 연구해야 한다"며 "드론은 새로운 위협요소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무인기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전면 개방에 따른 무분별한 집회·시위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열린 공간은 집회·시위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공간이기도 해서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현재 청와대 100m 밖에서 부분적 시위와 1인 시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상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선을 위해 지자체가 공원사용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1968년 1·21 사태 직후부터 막힌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개방되는 것으로, 청와대가 권위주의적인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고 광화문 시대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친절하고 열린, 낮은 경호를 지향하는 경호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영훈 경호실장은 "청와대 앞길 개방에 따른 불안 요소는 능히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야간 통행 시민 안전 보장과 대통령 부부 경호 안전을 고민했는데, 자신있게 개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앞길 전면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8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을 비롯한 시민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 만의 한밤 산책' 행사를 한다.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