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26)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차주혁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차주혁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1만원에 처해졌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미 마약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했다"고 지적하며 차주혁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주혁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음주운전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또 정기적 마약 치료를 받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강 모씨에게서 엑스터시 0g과 대마 28g을 구입했다. 이후 각 마약들을 삼키거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케타민(향정신성의약품)을 마셨다. 자신의 지인과 마약 판매자의 대마 거래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다.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0년 남녀 혼성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 예명 열혈강호로 활동했다.

heilie@sportsseoul.com 

사진 | 차주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