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논란과 관련한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22일 작곡가 김형용 씨가 로이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곡의 곡과 로이킴의 노래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 유사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로이킴 측은 "법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 씨는 2013년 8월 로이킴과 CJ E&M이 자신의 CCM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5년 "일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로이킴의 작곡 과정 초기 악보를 볼 때 표절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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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