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선]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 원래 사용하던 '박근혜'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개명 신청을 낸 사람이 적지 않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에는 지난해 11~12월 4명이 개명 신청을 했고, 올해에도 2명이 더 신청서를 냈다. 서울에 있는 다른 법원 4곳에도 비슷한 사례가 모두 12건 있었다. 서울에서만 올해 5월까지 18명의 '박근혜'씨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법조계에선 "전국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한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은 신청자에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