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 어제부터…여권 위조 변조·국제범죄 악용 차단 

 앞으로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외교부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어제(22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하더라도 재발급 신청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됐지만 이제는 분실신고 즉시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 뒤 되찾더라도 그 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외교부는 "그동안 여권 명의인이 분실 여권을 되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분실 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실 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과 신속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여권법 개정으로 분실된 여권이 위조, 변조 되거나 국제범죄 조직 등에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우리 여권의 국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