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카운티 소재 26명 이상 종업원 근무 사업체 일제히 인상 적용해야
LA시 유급병가 48시간으로 2배 확대, 판매세도 인상…업주들 '좌불안석'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달(7월)부터 한인들의 삶에 영향을 줄 법규들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크게 관심을 끄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7월1일부터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내 26인 이상 종업원을 둔 영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된다. 여기에 LA시 유급병가도 2배 확대 적용된다. 7월1일부터 LA 한인들의 삶에 변화를 주게 될 변경 규정들을 정리했다.

 ▶ 최저임금 인상

 7월1일부터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내 26인 이상 종업원을 둔 영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된다. 현행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달러.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로 각각 오른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돼 오는 2020년에는 26인 이상 업체는 시간당 15달러, 25인 이하 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가 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LA시내 고용주들은 LA시, 캘리포니아 주 중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 유급병가 확대

 LA시의 경우 유급병가가 7월부터 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대, 적용된다. 유급병가 확대조례는 LA시내 위치한 영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주당 2시간 및 연간 30일 이상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했을 경우 조례안에 맞춰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돼야 한다.

 ▶ 판매세 인상

  LA 카운티의 각 지역별 판매세가 7월과 10월 연속 인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기본 판매세율은 7.25%이지만 각 지역 정부가 필요에 따라 여기에 추가로 세율을 더해 매기고 있기 때문에 판매세율은 각 지역마다 달라진다. LA 카운티 지역에 적용되는 판매세율은 오는 7월1일부터 0.5%포인트가 인상되고, 10월1일부터는 또 다시 0.25%포인트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LA시에 적용되고 있는 판매세율은 현행 8.75%에서 오는 7월1일에는 9.25%로, 이어 10월1일부터는 9.5%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