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5400불 미지급 꼼수'칼스 주니어'에 "100만불 물어내"


 내달 1일부터 종업원 26명 이상 업체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되는 가운데 패스트푸드 체인점 칼스 주니어(Carl's Jr.)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LA시로부터 1백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상황에 처했다. LA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주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26일 LA타임스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칼스 주니어가 지난해 직원 37명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LA시로부터 145만달러 벌금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칼스 주니어의 혐의에 대해 마이크 퓨어 LA시검사장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자들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며 최저임금법을 숙지해야 할 대기업에게 LA시의 명확한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칼스 주니어의 지주회사인 CKE레스토랑 홀딩스(CKE) 측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우발적인 페이롤 실수였다"며 "미지급된 임금 5400달러를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칼스 주니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인상된 최저임금 10.50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인상 전 최저임금 10달러를 적용해 지급했다.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모두 37명이고 미지급 임금은 5400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