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한인변호사협 내달 공청회…한인들 참여 당부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많은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한인회와 변호사협회가 나섰다.

 LA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는 27일 LA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7월) 21일 오후 6시 LA한국교육원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거나 관련있는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의 이종걸 국회의원과 법무부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병무청 담당자도 섭외 중이다. 두 단체는 피해 사례를 모아 한국 정부에 탄원서도 제출하는 등 개정 촉구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로라 전 회장은 다섯번의 헌법 소원이 있었고 네 번은 각하 또는 기각 됐고, 나머지 한번은 올 8월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건 KCLA 부회장은 "법률 상담 등을 하면서 관련 피해 사례를 많이 접한다"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될 때까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행법상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자녀는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며, 18세가 되는 해 3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져야한다. 병역의 연기는 가능하나, 연기할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및 경제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 거주이전,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 특히 미국 출생 한인 2세는 미국 시민권자 임에도 한국 출생자와 동일한 병역의무를 진다는 것은 사회, 경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