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3세-암 환자-보험있는 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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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총 258명'죽을 수 있는 권리'행사 희망
74% 치명적 약물 처방 허가…"치명적 고통 참기보단 죽는 편이"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하반기동안 '죽을 수 있는 권리'(안락사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이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6월 9일 '삶의 끝을 선택하는 법(The End of Life Option Act·TELO)'을 발효했다. 18세 이상의 주민은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자신의 죽음의 때를 정하고 싶을 때 삶을 끝낼 수 있는 약 또는 치료를 주치의에 요청할 수 있다. 

 전날 공중보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8명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길 원했다. 191명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 받았고, 그 중 111명이 TELO에 따라 처방된 약을 먹고 사망했다. 21명은 불치병으로 사망했다. 약을 처방받은 59명은 현재 미확인 상태다.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 사망한 111명의 대부분은 암환자였다. 사망자 나이의 중간값은 73세였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백인(89.5%)이었고, 호스피스의 간호를 받고 있었으며(83.8%), 어떤 종류든지 건강 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었다(96.4%). 여성은 60명, 남성은 51명이었다.

 매트 휘태커 컴패션&초이시스 캘리포니아 대표는 "법 발효 초반임에도 법이 잘 적용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6월 6개월 이하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말기 성인 환자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치명적 고통을 참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결심한 환자는 의사에게 2번의 구두 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최소 15일 내 다시 한번 서면 요청을 하면 된다. 그들은 의사나 가족 친구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며, 복용 48시간 전엔 반드시 자신의 (죽고 싶다는) 요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50개 주에서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