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본명 이상우)가 강제 추행, 사기 혐의 실형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노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강제 추행, 사기 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지난달 30일 이주노의 강제 추행, 사기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 영장을 바로 발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이주노 측은 "강제 추행 관련한 부분은 많이 억울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이주노는 지인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 죄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인 지난해 6월 그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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