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파업' 가능 불구 쟁의대책위서 결정…20일 교섭 재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여름 휴가 전에는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1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7월 말 예정된 여름 휴가 전까지 따로 파업 투쟁 계획을 잡지 않고 집중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앞서 13일과 14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6%로 가결했다.

또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간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조정 중지 결정도 받아놔 18일부터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쟁의대책위에서 향후 구체적인 파업 투쟁 계획을 잡을 예정이었지만, 일단 여러 사정을 감안해 휴가 이후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노조가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부정적 기류를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경기 침체와 회사의 판매 어려움 등 경영 위기 속에 대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데 대한 국민적 비판 시각도 노조로서는 부담됐을 것으로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노조는 일단 20일 예정된 쟁의대책위 출범식 집회를 취소하고 당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 주에도 교섭을 이어 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다음 주 교섭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휴가 이후 쟁의대책위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7월 중 전면파업이나 부분파업 보다 현장 조합원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교섭에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휴가 후 파업과 교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후 교섭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하기 휴가 전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집중 교섭하겠다는 노조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본교섭과 함께 실무교섭을 강화해 임단협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15만4천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 포함) 성과급 지급,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 연장, 주간연속 2교대제 8시간 + 8시간 근무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또 사회공헌기금 확대와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해고자 복직, 일부 조합원 손해배상·가압류·고소·고발 취하, 퇴직자 복지센터 건립 등도 있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