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고소 여성 A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고장을 20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항소심에서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 씨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1심 판결에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를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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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