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필로폰 투약 혐의 징역 1년 실형 최종 확정

70년대 음반 낸 여가수
LA서 한인호텔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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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사업 뇌물 집유석방
마약까지... 끝없는 추락

 LA출신'무기 로비스트'린다김(본명 김귀옥·64·사진)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1일 한국언론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날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오히려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잘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차기 전투기(F-X)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가 선정되는데 최순실씨와 전 남편 정윤회씨, 린다김이 개입되어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1977년 유명 레코드사에서 '그땐 몰랐네'를 타이틀곡으로 한 음반을 낸 가수 출신이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1990년대 중반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LA 한인타운내 술집과 대형 호텔등을 소유하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빼내고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