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금융체계 접근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대북 금융제재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의원,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이 19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초당적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을 발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북한과 연계된 미국·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와 처벌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안은 미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 결제 혹은 은행간 업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가 결여됐을 경우 10만달러(약 1억1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못 박았다.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 판매·구입·이전·수입·수출과 관련된 거래를 못하도록 전면 금하고 외국인 역시 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북한 금융기관, 미국·유엔의 제재 대상인 개인 및 기업에 대금 결제용 은행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도 제재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