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최순실 게이트 주요 사건 선고 중계방송 허용 결정 놓고 한인들 찬반 갈려

[뉴스초점]

贊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재판 투명성도 높여"
反 "피고 기본권 침해, 두번 죽이는 여론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선고 재판들을 LA 한인들도 안방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인들 사이에서도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 대법원이 다음달부터 1·2심 주요 사건의 선고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했다. 기존에는 최종심 외에 1·2심 재판은 진행되는 과정을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대법원은 중계방송이 가능한 재판을 선고로 제한하고 재판장이 결정토록 했다. 또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민사사건 원·피고의 동의가 없는 경우엔 중계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 중하순쯤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나 10월 중순쯤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생중계를 놓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사례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재판부가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자칫 '여론재판'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우려도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재판 생중계를 찬성하는 한인들은 박 전 대통령 재판 등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논쟁이 예상되는 사건의 선고 전부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생중계 시청을 통해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재미를 맛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USC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김모(남·33)씨는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판결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며 "이번 재판 생중계 역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재판 생중계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피의사실 공표나 사생활 노출의 우려에도 당사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재판을 중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즉 피고인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궁금증을 단지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상품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한인단체장은 "현재 제일 마음 고생이 심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일 것"이라며 "재판 생중계는 두 번 죽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