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김기덕 감독과 여배우 A씨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대리해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고소 및 공론화까지 왜 4년의 세월이 걸렸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2일 영화 '뫼비우스' 시나리오를 받고 주인공의 엄마 역할로 캐스팅이 확정됐다. A씨는 같은 달 9일부터 이틀 동안 출연 분량 중 약 70%를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 연기를 강요받았다.

3일 후 피해자는 김 감독으로부터 당한 폭행, 강요 등을 이유로 김기덕필름 측과 수차례 상의를 거쳐 하차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피해 사실에 관해 여성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상담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영화산업노조 산하 영화인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영화인신문고가 피해자와 김 감독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5일에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같은 달 26일 이들은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기 지도를 위해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이것도 약 4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상의 장면을 연출자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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