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71)의 여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오늘(9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 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이들이 완성한 작품에 작은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판에는 조영남 측의 신청으로 동양대학교 교수이자 미술평론가 진중권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영남은 A씨는 200점 이상, B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전달받고, 이를 30~50만 원 가량의 금액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조영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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