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으로 다가온 '투자이민 프로그램'만료…
                                  

[뉴스포커스]

트럼프정부·공화당, 50만달러→135만달러 상향 추진
한국·중국인 자산가들'영주권 취득'인기속 관심 집중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EB-5'의 법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5년 9월 이후 꾸준히 개정 없는 단기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금액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이 이번에는 이뤄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B-5 프로그램은 50만 달러 투자를 통해 미국인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투자자 및 일가족 전원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 시스템이다. 수속기간이 비교적 짧고 다른 자격요건 등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과 중국인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EB-5는 한시법으로 지난 2015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국에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라는 측면에서 연장이 계속돼 왔다. 지난 5월에도 공화, 민주 양당이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법이 포함된 2017회계연도(2016년10월1일~2017년9월30일) 예산을 가까스로 통과시키면서 이 프로그램은 다음달 30일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액의 투자금이 관련된 제도인 만큼 사기와 같은 문제가 있어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투자이민 금액을 현행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3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의원은 지난 2년 간 꾸준히 최소 투자금액 인상 및 고용촉진구역 변경안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개정안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투자이민 관련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코닌(Cornyn) 법안과 그래슬리(Grassley) 법안이 존재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최소투자금액 인상을 다루고 있지만, 코닌 법안은 다소 온건한 측면이 있어 투자이민 업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두 법안의 합의가 이뤄지는지에 따라 오는 9월30일 투자이민법 개정의 성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다만 업계는 현재 8월 한달 간 미 의회 의원들이 휴가에 들어감에 따라 두 법안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은 기한이 한달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오바마 케어' 등과 같이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의회에서 격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EB-5 프로그램이 또다시 예산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 묶여서 2~3달 정도의 단기 연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시 한번 개정 없는 단기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만 혹시라도 변수가 있을 수 있어 투자이민을 계획한다면 9월30일 이전에 서둘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