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수입량 작년 5배
인도, 통합간접세 시행
FTA 체결 한국산 급증

 세계 2위 금 소비국 인도에 최근 한 달 새 지난해 연간 수입량의 5배 가까운 한국산 금이 수입돼 인도 정부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나 관세율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코트라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8월 3일까지 인도의 한국산 금 수입액이 3억386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등 최근 한국산 금이 인도시장에 물밀듯 유입됐다. 지난해 연간 한국산 금 수입액이 7046만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새 지난해 전체 수입액의 5배 가까운 한국산 금이 인도로 유입된 셈이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금 소비국으로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연간 수입량(510t)을 넘어선 521t의 금을 수입한 바 있다.

 금 생산국이 아닌 한국산 금이 인도시장에 밀려든 것은 지난 7월 인도 정부가 통합간접세(GST)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다. 한국을 비롯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귀금속에 대해 부과되던 12.5% 상계관세가 3% GST 세율로 변경되면서 관세 효과를 노리고 CEP 및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금, 골드코인 수입이 급증한 것이다. 

 인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금 생산국이 아니어서 제3국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혜택을 받는 한국을 거쳐 금이 인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인도 정부는 한국산 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거나, CEPA 적용 하에서의 기본관세율(0%)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