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표절 논란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고소인 박모 씨가 SBS ‘푸른 바다의 전설’ 작가 박지은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표절)로 고소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고소인이 표절대상으로 주장하는 시나리오를 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와 ‘푸른 바다의 전설’ 드라마 사이에는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고소인은 앞서 ‘푸른 바다의 전설’이 자신의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면서 ▲남자 주인공 이름에 ‘준’이라는 글자가 둘다 들어가고 ▲그가 명문대생 출신이며 ▲인어가 뭍에서 다리가 생긴다 등을 근거로 들어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푸른 바다의 전설’은 배우 전지현, 이민호가 주인공을 맡아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인기리에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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