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지원이 새 드라마 방영 직전 피소를 당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원이 11억6000만원의 피소를 당한 사실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29일 오후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골드마크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하지원이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지원의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지원 측은 “매니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해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덧붙였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향후 양측의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지원은 오는 30일 첫 방송하는 MBC 새 수목극 ‘병원선’의 주연배우로 활약한다. ‘병원선’은 인프라가 부족한 섬으로 배를 타고 의료 활동을 펼치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의사들의 이야기로, 하지원이 데뷔 20년만에 처음으로 의사 역을 맡아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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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