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운전혐의로 기소된 가수 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길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 직접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은 후드 티셔츠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나온 길은 법정에서는 얼굴을 드러내고 변호인 없이 재판장 질문에 직접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BMW 차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이태원의 한 호프집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은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리가 길을 멀리한 이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잘 처신해라", "그냥 술을 먹지 말자 술은 독인데" ,"반성해도 모자를 판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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