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주의 당부

 LA총영사관은 애리조나에서 과속운전으로 체포된 한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지역 여행 시 속도제한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애리조나주 세도나 인근에서 한 여행객이 시속 100마일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또 지난해 6월에도 그랜드캐년 인근 윌리엄스 지역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던 한인이 붙잡혔다

 애리조나 주 법에 의하면, 아리조나 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도로에 게시된 제한 속도를 시속 20마일 초과할 경우 티켓을 받는다. 이에 더해 형사범(3급 경범, 30일 이하 구류 또는 500달러 이하 벌금)으로 체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