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와 배드신 논란을 빚은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무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2012년 5월 곽현화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은 뒤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곽현화는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 처벌 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감독도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곽현화 역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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