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배우 정우성 등에게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씨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며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박씨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 수익을 내주겠다며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출 기간, 이자 상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면서 “박씨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을 명목으로 154억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쌓은 경력과 친분을 이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남아있는 피해액은 65억원에 달하는데 (범행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상당수는 가족이나 지인의 재산까지 편취당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해체 위기에 처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배우 정우성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정우성을 통해 알게 된 김모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4차례 총 23억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박씨는 또한 다른 지인들에게도 황신혜 브랜드 속옷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금 5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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