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女 인턴 성추행'기소의견 검찰 송치"

한인 경찰팀장 밝혀

 윤창중(사진)와대 대변인을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미국 경찰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경찰국의 한인 경찰인 조셉 오 팀장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뉴욕 호텔에서 주미 대사관 소속 현지 한인 여대생 인턴을 성추행 한 의혹을 받았으나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32년 째 워싱턴 메트로폴리탄경찰국에서 근무 중인 오 팀장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기며 '기소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전문인 오 팀장 윤창중 던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밝혔다. 

 기소가 안 된 배경과 관련해선, "미국에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고 두 번째로 높은 법이 국가 협상법이고 그 다음이 연방법"이라며 "국제 협상법이 더 높고 거기에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 즉 미국 법무부도 본인들이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해 재판을 받게 됐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받았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미국에서 큰 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약 1년"이라며 "1년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