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기치사' '소송 사기''타살 의혹'


 가수 김광석씨의 형 등이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서씨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형은 '서씨는 발달 장애가 있는 자기 딸이 폐질환에 걸렸는데도 방치해 2007년 숨지게 만들었다'며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또 2005~ 2008년 서씨와 김씨의 음반저작권 등과 관련해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소송 사기'를 했다며 고소했다. 서씨는 방송과 신문 인터뷰에서 김씨 형 등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딸 숨지도록 방치했나

 2007년 12월 말 서씨의 딸이 숨졌을 때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부검 결과와 병원의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급성 폐렴이 사인(死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검에선 외상(外傷)이 발견되지 않았다. 약물 검사에선 감기약 성분만 나왔다. 서씨의 딸은 숨진 뒤 화장(火葬)됐다. 다시 부검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는 2007년 수사 기록과 서씨 딸을 진료한 의료진 및 대학병원으로 옮긴 구급 대원 등의 진술, 서씨 조사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딸 사망 일부러 숨겼나

 '소송 사기'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재판부)을 속였을 때 처벌하는 범죄다. 대법원은 2008년 서씨의 딸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김광석씨의 저작권은 서씨와 딸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 형 등은 "서씨가 딸이 사망한 것을 알렸다면 소송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서씨는 "일부러 속이거나 숨긴 일 없다"며 "(딸 사망을) 법원에 알려야 하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김씨 형 등은 소송 진행 당시 서씨 딸이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양보한 측면도 있어 서씨가 의도적으로 사망을 숨겼다면 소송 사기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살인죄 공소시효 끝나

 김씨의 친가 측과 서씨 측은 21년 전 숨진 김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96년 경찰은 김씨가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유서는 없었다. 서씨는 김씨가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김씨 형은 김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며'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김씨 사망 원인이 바뀌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살인죄 공소시효(15년)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