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에 

 캘리포니아 주가 운전면허증에 남성·여성 외에 '제3의 성(性)'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식 인정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M·male), 여(F·female) 외에 '비특정(non binary)'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제3의 성(Third Gender)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다른 주에서도 신분증명서류 성별 표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비특정 성별 표시는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는 물론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성소수자 옹호단체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