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의 대작 논란(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영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처음 접수돼 그해 10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재판부 판결이 나온 것.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그의 매니저 장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 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라며 "비록 피고인이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당시 전문가 자격으로 증언대에 선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그림 소재인) 화투를 누가 그리자고 했는지, 시장에 예술적 논리를 관철한 게 누구인지, 작품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봐야 한다"며 "1000% 오리지널(조영남 작품)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진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오버액션을 한다며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콘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한 관행"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앤디 워홀은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미니멀리스트나 개념미술가들도 실행은 철공소나 작업장에 맡겼다"고 예시를 들며 "작품의 콘셉트를 누가 제공했느냐가 핵심이다.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조영남'이라면 별문제 없는 것이고, 콘셉트마저 다른 이가 제공한 것이라면 대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지만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념은 고루하기에 여론재판으로 매장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조영남을 두둔했다. 

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기술적 협업이었다면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조영남 대작 사건 송 씨를 독자 참여 작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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