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이재용 항소심 한숨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에서 일단 삼성 측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 1심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지난해 2월 합병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재판에서 삼성 측이 1심을 승소해 한숨을 돌렸다. 법원이 삼성물산의 합병을 유효하다고 인정함으로써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 중인 이 부회장 측도 상당 부분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