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에게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B 씨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조카를 사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매체는 조덕제를 고소한 여배우 B 씨가 자신이 반 전 총장의 조카라는 주장에 대해 반 전 총장의 측근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아버지는 이 사건이 구설에 오를까 봐 내가 반기문 사무총장 조키라는 사실을 거론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며 "하지만 숨지 않겠다. 반 씨 가문 명예를 걸고 간청 드린다"고 했다.

반기문의 측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반 씨는 전국에 4관이 있고, 우리는 광주 반 씨파에 속한다. 광주 반 씨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 씨의 아버지 역시 "일가 친척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의 또 다른 측근도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여배우와 아버지 이름 모두 처음 듣는 사람들로 우리와 어떤 친족관계도 없는 사람이다"라며 "얼마 전 어떤 배우가 반기문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B 씨는 지난 7월 19일에도 자신이 고소한 또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자신이 반기문의 조카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증인 선서 후 '반기문의 조카가 맞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배우 B 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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