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에게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B 씨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조카를 사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매체는 조덕제를 고소한 여배우 B 씨가 자신이 반 전 총장의 조카라는 주장에 대해 반 전 총장의 측근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아버지는 이 사건이 구설에 오를까 봐 내가 반기문 사무총장 조키라는 사실을 거론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며 "하지만 숨지 않겠다. 반 씨 가문 명예를 걸고 간청 드린다"고 했다.
반기문의 측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반 씨는 전국에 4관이 있고, 우리는 광주 반 씨파에 속한다. 광주 반 씨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 씨의 아버지 역시 "일가 친척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의 또 다른 측근도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여배우와 아버지 이름 모두 처음 듣는 사람들로 우리와 어떤 친족관계도 없는 사람이다"라며 "얼마 전 어떤 배우가 반기문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B 씨는 지난 7월 19일에도 자신이 고소한 또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자신이 반기문의 조카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증인 선서 후 '반기문의 조카가 맞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배우 B 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사진ㅣ결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