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가 청부 살인 사실을 인정했다.

2일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살인 뿐 아니라 곽 모 씨에게 교사를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고인의 법적대리인 율우 측은 "곽 씨 등 가해자들은 고령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문서 등을 위조하며 재산을 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던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돕던 고인을 상대로 살인을 사주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은 일부 보도처럼 유산이나 상속 관련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생존해 계신 할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조하던 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며 고인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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