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단속 대폭 강화
DMV 4달간 1천건 적발
범칙금 최고 1천불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카드 오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강화된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지난달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카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22대 중 135대를 오남용으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LA에선 지난달 10일과 19일 두 차례나 단속을 벌였는데, 총 135대 중 19대에 티켓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DMV에 따르면 오남용 등 불법 사용으로 적발되면 경범죄가 적용되고 법원에 출두, 범칙금으로 최소 250달러 최대 1000달러를 내야 한다. 불법 사용은 주차카드 차용, 불법 구매, 허위신청 등이 가장 흔하다.

8일 LA타임스(LAT)는 장애인 주차카드 LA 단속 목격담을 전하며 오남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LAT에 따르면 수주 전 웨스턴과 슬로우슨 애비뉴에 위치한 쇼핑센터에서 한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명의 단속요원이 접근하더니 운전자에게 장애인 주차카드 등록 서류를 요구했다. 차 안엔 장애인 주차카드가 걸려있었지만, 확인결과 주차카드는 운전자의 아들에게 발급된 것이었다. 단속 요원들은 주차카드를 압수했고 본래 주인인 그의 아들은 재신청을 해야 주차카드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주차카드 오남용은 발급 받은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DMV는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개월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으로 총 1005개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2016~2017년 회계연도 1년 동안의 발부건수가 1625개였던 만큼, 최근들어 단속이 늘었거나 적발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