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3인방'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영장 청구,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일파만파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정치관여 금지 등 혐의
'중간 전달자' 수사 마무리되면 '최종 종착지'朴 조사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에게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4일 오후 남재준(73),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고손실)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또 이날 새벽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된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도 15일께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이 전 실장이 조사를 받던 도중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긴급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국정원 돈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이재만(51),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세 전직 국정원장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세 명의 전직 원장들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40억여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쪽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이던 상납 규모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전직 원장들은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 경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쪽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공여자'와 '중간 전달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40억여원 뒷돈의 '최종 종착지'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보수단체 지원 압박 등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이 여전히 많아, 이 사건 직접 조사 일정은 한참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남 전 원장은 육군참모총장 출신으로,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31대 국정원장으로 근무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2대 원장으로 근무하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