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트랜스젠더 복무 승인, 트럼프 제한 지침 무력화


미국 국방부가 복무 중인 병사의 성전환수술을 허용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가 15일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그 병사는 이미 성전환수술을 마치고 (호르몬) 치료 단계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병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병원에서는 성전환 의료진이 없는 상황이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이뤄졌으며 국방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술 비용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금지하는 지침에 서명했지만, 현역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긴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트랜스젠더들의 군 복무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랜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최소 2천 명에서 최대 1만1천 명의 현역·예비군 병력이 트랜스젠더로 추정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