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끝나 순차적 소멸
2019년 부터 사용못해…좌석구입·업그레이드'하늘의 별따기'
마일리지 혜택 대부분 한국내 국한 미주 한인들 '빛좋은 개살구'

2조500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이 내년 말 유효 기간이 돌아와 2019년부터는 적립해둔 마일리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자동 소멸되는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왕래가 잦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는 한인이라면 본인의 항공 마일리지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서둘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1년 후면 쌓아두었던 항공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이 10년'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2008년 약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적립한 마일리지를 내년 말까지 소진하지 않으면 2019년 1월1일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2009년 마일리지는 2020년, 2010년 마일리지는 2021년 1월1일에 각각 소멸되는 식이다.

한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항공사의 전체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대한항공이 1조9127억원, 아시아나항공 5476억원 등 약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유한 사람은 최소 2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돼, 항공사 고객 1인당 평균 12만원어치의 마일리지를 쌓아두고 있는 셈이다.

1년이면 아직 여유롭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은 각 항공편당 5% 밖에 되지 않아 구입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항공사 고객들은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등에 이용하려 하지만 인기 노선일수록, 휴가철을 비롯한 성수기일수록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 좌석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규모의 마일리지가 써보지도 못하고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미주 한인들의 경우는 국적항공기 마일리지 사용에 있어서 더욱 제한적이서 빠른 시간내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인들의 경우 국적항공사 마일리지는 쌓기도 어렵지만 쓸 곳도 많지 않아 한인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은 더욱 좁아진다.

국적기와 마일리지 사용을 제휴한 대부분 호텔이나 렌터카, 식당, 놀이공원, 극장, 자동차 구매시 할인, 인터넷 쇼핑 할인 등은 모두 한국내 서비스로 국한돼 있다. 때문에 한인들은 좌석 구입이나 승급 외에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실정이어서 '빛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다.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항공사에게는 이득이다. 항공사는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도를 도입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결국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마일리지를 쓰지 않고 소멸되면 항공사에만 좋은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