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소지했으면서 "공부하러 왔다"고 하면…

[뉴스진단]

한국인 85명 공항서 입국 거부 강제 출국'초유의 사태'
'비자 취지와 다른 목적 방문'의심시 입국 심사관 퇴짜
입국자의 미국내 체류 주소 실제와 달라도 '입국 불허'


한국인 85명이 무더기로 애틀랜타 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해 한국으로 강제 출국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 허가증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미국 입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입국 거부 사태의 원인으로 밝혀진 '비자 취지와 다른 목적의 방문'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는 것이다.

전자여행허가제, 즉 ESTA는 미국 정부가 2009년 11월17일부터 한국민에 대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실시하면서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동안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 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방문 희망자는 미국정부가 지정한 인터넷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여행 허가를 신청하고 무비자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입국 거부된 85명 모두 이 ESTA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연방 이민세관국경보호국(CBP)과 한국 외교부 측은 "85명 모두 ESTA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관광 및 사업상의 방문 시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ESTA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려 한 것으로 미 당국에 의해 조사됐다"고 밝혔다.

CBP는 이번 사태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정식 비자를 가졌다는 것이 미국입국을 보장받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미국 공항에서 CBP요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ESTA는 신청한 외국인이 특정 방문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를 인정한다는 의미지 이 자체가 미국 입국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여행을 허가한 여행허가서 ESTA를 받았더라도 최종 입국 허용은 미국 공항 도착 후 CBP 입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된다. 그만큼 입국 심사관과의 인터뷰 시 비자 타입과 방문 목적이 일치하는 지가 중요하다.

실제 부모가 비자 발급의 편리를 위해 여행, 방문비자로 자녀를 미국으로 보냈다가 미 입국 심사대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해 입국이 거부돼 출국 조치된 적이 있다. 또 최근에는 한 60대 한국인이 자녀와 손자를 보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다 입국심사대에서 "손주 봐주고 용돈을 조금 받는다"고 대답했다 입국 거부된 경우도 있었다.

입국자의 미국 내 체류 주소가 실제와 다르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주소로 파악된 경우도 입국이 불허된다. 이번 여행객 중에도 미국내 체류 주소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 방문시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관광비자 등으로 방문한 뒤 일을 했던 기록 ▲미국 비자신청이 거부됐던 사실을 숨기고 입국할 경우 여지없이 심사과정에서 드러나 자칫 귀국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