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국정부, 내달부터 90일 이상 해외체류시'체류신고'도입
공과금 과태료 부과,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등 불이익 없애
현재 해외 체류중이어도 신고해야'거주불명'면할 수 있어

# 미국 지사로 발령받은 김모씨는 출국 전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문의했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해 전세로 살던 집을 그대로 두고 가족들과 출국했다. 하지만 귀국 후 전입신고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각종 공과금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금융기관의 신용도까지 하락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내달 3일부터는 학업이나 취업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김씨의 사례처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해외 장기 체류 시에 한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해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 후 부모 등 본인이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두고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자가 직접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체류 국가의 비자 사본과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면 '철회신고'도 별도로 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신고를 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귀국 신고를 해야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또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해 해외 체류사실을 증빙하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과태료 부과,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