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당시 CCTV 공개…"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지난 13일 북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할 당시 북한군 병사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총격을 가했고, 한 북한군 병사는 수초간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사는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북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이날 북한 병사 오모씨의 귀순 과정을 담은 CC(폐쇄회로)TV 영상도 됐다.

CCTV 영상에는 오씨가 지프 차량을 몰고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방향으로 오다가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귀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오씨는 차량이 도랑으로 보이는 곳에 바퀴가 빠져 움직이지않자 차에서 내려 뛰었다. 뒤에서 쫓아온 북한군 병사 4명은 오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뒤 수초간 두리번거리다 북쪽으로 다시 되돌아 갔다.

유엔군사령부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미국 등 4개국 군이 참여했으며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조사 과정을 지켜봤다.

유엔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 낭독은 북한군에 대해 이번 사건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임을 통보한 절차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