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 살인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곽 씨가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곽 씨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사기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곽 씨는 부친과 법무사 김 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 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제3자를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씨 측 변호인은 "조부는 일본에서 한국에 귀국할 때마다 한국 내 부동산을 장손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며 "조부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곽 씨에게 줬고, 부동산 처분을 지시했다.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은 조부의 증여 의사가 명확한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곽 씨 측은 조 씨를 시켜 송선미의 남편 고 씨를 살해하도록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앞서 검찰 측에 증거로 수집된 곽 씨의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수사 목록 일체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곽 씨의 변호인 측은 "망인(송선미 남편)도 (조부가 곽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며 '네가 (재산을) 받게 되면 나에게도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검찰이 확보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들어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검찰이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한 수사 목록 일체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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