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에게 영화 촬영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A씨 측이 약식기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나선다.

12일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을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난 관계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강체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여배우 A는 2013년 개봉한 '뫼비우' 촬영장에서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로 인해 출연을 포기했다고 했다. 이에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eilie@sportsseoul.com

사진 | NEW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