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기리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과 소송에서 승소해 25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12일 김기리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기리가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김기리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기리는 지난 2013년 5월 6일 '호식이 두 마리 치킨'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으로 하는 것과 모델료는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했다. 계약에서 사전 합의하에 광고를 추가로 연장해 사용할 경우 모델료는 '계약모델료×연장사용일수/365일'로 계산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3일 후 모델료를 받고 같은 달 17일 촬영한 김기리의 방송광고 영상은 2013년 7월 1일 MBN과 YTN에 방영되기 시작했고 지상파 방송인 MBC에는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방영됐다. 그러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측에서 지상파 방송 전인 2013년 6월 14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케이블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 사용했다.

이에 김기리는 지상파 첫 CF 방영일인 2014년 5월 1일부터 1년간이 계약기간인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모델료)×321일/365일'로 계산한 액수인 6156만 1644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측은 "지상파 첫 CF 방영일은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종료되는 날의 기산일(날짜 산정의 기준일)을 의미한다"며 "계약의 시작일은 광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2013년 4월이나 계약을 체결한 2013년 5월이라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기리 측이 주장한 계약 기간이 맞다고 판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기리가 청구금액으로 정한 7000만 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김기리가 주장한 위자료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당초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광고 촬영을 한 것이고, 이를 최 회장 측에서 사용기간을 넘어 임의로 사용한 것뿐, 별도의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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