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합법화'

[뉴스포커스]

한인 청소년 및 유학생·한국인 관광객 부작용 속출 우려
한국에선 여전히 마약으로 분류, 소지 사용시 형사처벌
인천세관, 1일~4월10일 가주 여행객 마리화나 특별단속

1월1일 0시를 기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 됨에 따라 이곳 LA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매년 캘리포니아 주를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50만명이 넘는데다 유학생들도 많아서 마라화나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1일부터 오는 4월10일까지 100일 동안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밀반입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일부터 21세 이상 성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판매 지정 업소에서 1인당 1온스(28g·담배 1갑 정도)의 기호용 마리화나 등 대마류(대마초콜릿, 대마쿠키 포함)를 사고 팔거나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또 여섯 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샘플 흡연을 해볼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대마관리국(BCC)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일부터 샌디에고, 샌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 팜스프링스 등을 중심으로 모두 90여개 마리화나 판매점이 영업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최대 도시인 LA에는 200여개 판매점이 영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 당국이 아직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 LA에서는 면허 발급까지 최소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마리화나 판매에 들어가자 LA 한인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한인사회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합법화 이전에도 10대 청소년들이 마리화나가 들어간 쿠키나 브라우니, 캔디 등을 모르고 복용, 정신을 잃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LA를 비롯한 서부 대도시 지역이 합법화 돼 21세 이상 한국인 관광객도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인 관광객들도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마약류 관련법에 따라 한국인은 어떤 종류의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이 불법이기 때문에 미국 방문 시 호기심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자나 미주 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우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법에 따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를 피할 수 없다.

한국 세관 당국도 비상이다. 인천본부세관은 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밀반입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