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기준치 250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LA한인 취급업소들 "당혹, 예의주시"

[긴급진단]

소비자원, "전기매트·장판 18개중 15개 기준치 초과"
접촉 시간 길고, 사계절 사용…안전기준책 마련 시급
한국제품 유입 LA지역 무방비, 한인 소비자들 주의要

한국제 전기장판과 매트에서 환경호르몬 및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LA의 들쭉날쭉한 겨울 날씨로 전기장판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 내에서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매트 10개와 전기장판 8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3%인 15개 제품 매트 커버에서 관련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다. 과거에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였다. 하지만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환경호르몬)로 알려지면서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프탈에이트 가소제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해 'PVC 바닥재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표면코팅층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기준 이하인 8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최대 142배(0.9∼14.2%) 초과 검출됐다. 전기장판 역시 조사대상 8개 모든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4.9∼25.7%) 초과 검출됐다.

특히 조사한 전기매트와 전기장판 제품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 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9배, 257배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 측은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 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카펫·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도 출시됐다"며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 한인들도 한국발 전기장판류의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장판류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는 점에서 전기장판류는 겨울 난방용품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에 속한다.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 LA 한인들도 전기장판류 유해물질에 무방비인 셈이다.

관련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업소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소비자원 발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전기장판 제품을 납품하는 벤더들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