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친이 시켜 남자친구까지 가세…버젓이 걸어나가다 들켜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보험금을 타기 위해 10년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며 사지 마비 환자 행세를 한 30대 여성이 멀쩡한 모습이 발각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경찰 수사 결과 보험설계사인 어머니가 딸에게 직접 환자 행세를 시키고, 남자친구까지 가세해 보험금 20여억원을 타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65·보험설계사)씨와 A씨의 딸 B(36)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B씨의 남자친구 C(33)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2007년 4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내 약 10년간 수도권의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며 사지 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3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어머니이자 보험설계사로 근무해온 A씨는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딸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녀는 보험사로부터 먼저 약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21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현재 법적 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이후 딸 B씨는 척수 내부에 구멍이 생기면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척수 공동증' 진단을 받자, 이로 인해 나타난 강직 증상을 사지 마비 증상인 것처럼 행세했다.

B씨가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사지 마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증상(장애 1급)로 걷는 것은 물론 독립적인 동작을 할 수 없다.

보험사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와 척수 공동증·사지 마비 증세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이에 모녀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까지 속여 21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내려고 했던 이들 모녀의 사기행각은 결국 꼬리를 밟혔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환자 행세를 시작해 병원에서 약 10년을 보낸 B씨의 연기는 같은 병실 환자와 간호사 등에 의해 들통났다.

이들 모녀는 B씨가 마사지를 받느라 옷을 벗고 있다며 낮에는 항상 침대에 커튼을 치고 의사조차도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주변을 통제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B씨가 불이 꺼진 밤사이에 멀쩡히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

당시 목격자는 낮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줄로만 알았던 B씨가 걸어나가자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간호사도 이를 목격해 병원 진료기록부에 이런 사실을 기재하자 C씨가 이번에는 B씨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범행에 가세했다.

B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B씨가 걸어 다니는 영상을 본 뒤 "사지 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며, 나도 속았다"고 말했다.

B씨는 외출할 때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주변을 살피는 등 자신의 모습을 숨겼다.

그러나 B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가 그네를 높이 타는 모습을 C씨가 촬영한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또 C씨의 원룸 건물 현관에서 B씨가 손에 상자를 든 채 개폐 스위치를 발을 번쩍 들어 누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기도 했다.

B씨는 검거되는 순간까지도 환자 행세를 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각종 영상을 보여주자 뒤늦게 자신의 사기행각을 시인했다.

어머니 A씨도 경찰에서 "내가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면서 "이제 마음이 오히려 편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비슷한 수법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