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故 신해철 집도의인 강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현 선고로 인해 강 씨가 도주할 수도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처럼 강 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강 씨는 신해철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에 올려 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강경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에 혹은 시행 후에 피해자의 소장 부위 등에 연달아 천공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장 유착 정도가 심하고 약해진 경우 지연성 천공은 예상되는 합병증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천공을 염두하고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피해자가 이틀이 지났는데도 통증을 호소할 때 진통제 처방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찾았어야 하는데 찾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을 보면 CT로 이유를 찾고, 영상학과의 협진을 받았어야 하는데 협의없이 2014년 10월19일 피해자의 퇴원을 허락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고, 복막염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만 했을 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한 차례 따르지 않고 예약된 진료 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했으며 열흘 후 신해철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앞서 K원장은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신해철의 유족은 적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은 가운데, 수술 20일 만인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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