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G전자 등 한국기업 상대 소송만 14건
美 매출 증가 韓 IT기업들에 거액 보상금 노려

특허관리 전문회사(NPE) 유니록이 2016년 카카오와 네이버에 이어 지난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IT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대거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글로벌 특허정보 서비스업체 윕스와 미국 특허 방어펀드 RPX 등은 유니록이 지난해 10월 13일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씽큐 애플리케이션이 내장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유니록이 지난해 LG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은 총 8건이다. 삼성전자와 넥슨에도 각각 4건과 2건을 제기해 지난해 한국 기업을 겨냥한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카카오와 네이버 등 한국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2건의 7배에 달한다.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유니록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지방법원 등에 제소한 테세라, 지난달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스마텐 등과 함께 주요'특허괴물'로 꼽힌다.

유니록이 삼성전자 등 한국 IT 기업에 대한 소송을 늘린 것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IT 기업의 매출이 확대되자 거액의 보상금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