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1975년 이후 유죄 선고 대마초 경범죄 모두 공소기각 판결 결정

[뉴스포커스]

가주 대마초 합법화 영향, 체포기록도 말소
3000명 이상 구제…중범죄자엔 감형 기회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1975년 이후 유죄 선고를 받은 대마초 관련 경범죄를 모두 공소기각 판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1일 보도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새해부터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 했다.

WP는 이날 조지 가스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검사의 말을 인용,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1975년 이후 유죄 선고된 대마초 관련 경범죄를 모두 공소기각 판결하고, 체포 기록도 전부 말소한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 기간 기소된 관련 중범죄 사건도 전부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엔 경범죄로 감형한다는 방침이다.

가스콘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으로 야기된 잘못들을 고치고자 한다”며 "특히 마약과의 전쟁이 그간 유색 인종 사회에 끼친 피해를 만회하고자 한다"고 법원의 결정을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이날 결정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한 법안에서 비롯됐다. 이 법안은 대마초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두번째 기회(second chance)'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범죄 기록은 말소하고, 중범죄의 경우 감형의 기회를 주는 식이다. 다만 이민국과 각계 수사부처에선 말소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을 뿐더러,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절차가 까다로워 저소득층의 경우 전과 기록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이 과정을 법원 측에서 맡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약 3000개 이상의 경범죄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감형을 목표로 재검토될 중범죄 수는 5000개에 달한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