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향수 한병 훔친 남성 과다 보석금 부과 논란
가주 항소법원 1심 보석금 책정 재심리 명령
LA 타임스, 보석금 시스템 부당성 집중 보도


소액 절도 케이스로 인해 캘리포니아 보석금 시스템의 부당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LA타임스(LAT)가 5일 소개했다.

LA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한 남성이 시니어 단지 내 이웃집에 들어가 5달러와 향수 한 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죄목은 절도, 주거침입 및 빈집털이 등이 포함됐다. 1심에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도소에 250일 이상 수감형을 선고받았는데, 보석금은 무려 35만달러로 책정됐다. 은퇴한 조선소 노동자인 그에겐 절대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러자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 주 항소 법원에서 보석금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보석금 관련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고 명시했다. 항소 법원 측은 "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기 전 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상충된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LAT에 따르면 이러한 보석금 과다 책정은 만연해 있다. 여기엔 보석금 대출 등 관련 업계의 강력한 로비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부자들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몸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경범죄에도 오랜기간 감옥에 갈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피고인에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인신자유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도주위험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지만, 보석금을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사실상 벌을 받아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의회서 심의중인 보석금 제도 개혁안(SB10)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